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최선미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85 |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바우처 지원 절차
|
이전글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Office365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
---|---|
다음글 | 4,5학년 대상 원어민 특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