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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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12.04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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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 안내
1. 관련 가. 증등교육과-12256(2020.7.28.)교외체험학습 관련 학칙 수정사항 안내 나. 천상초등학교-10901(2020.11.10.)제9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안건 제출 다. 천상초등학교-11490(2020.11.20.)제9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 홍보
2. 위 호에 의거 천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공포 및 시행 일자 : 2020.11.27.(금) 나. 주요 개정내용 - 반일(0.5)단위 교외체험학습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다. 공포방법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나이스에 정보공시
3. 교외체험학습 세부 운영 내용 - 반일 연가 기준 시각: 정규교육과정 4교시 종료시각 - 반일(0.5)단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처리:‘출석인정 조퇴’ 처리
붙임 천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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