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의 허가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천상초등학교 학교규칙」 6장 제16조(출결처리) 2. 학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의 허가기간 연간 7일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3.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수업으로 인정한다. 4.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무단' 결석 처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8호 출결처리 (2016.4.5. 교육부훈령 제169호) 5. 체험학습 시 명예교사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면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6.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가족동반 체험학습 - 친지 또는 가족방문(관혼상제 등),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나.위탁․ 교류체험학습 - 학생 ․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연학교 등 7.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8.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